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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이 강제가 아니었다?···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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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3-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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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축소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또 검정을 통과했다.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축소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를 발표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2020년 검정을 거친 일본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종군위안부 서술이 역사를 은폐하는 쪽으로 변경됐다고 분석했다.
우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에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을 기술하며 일본의 ‘강제성’을 누락하고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국서원에서 낸 역사교과서에는 2020년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징용하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에 데리고 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라고 서술했다. 이번 검정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에 끌려 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로 바뀌었다.
육봉사의 2020년 역사교과서에는 전쟁말기에는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습니다였다가 올해에는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일부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등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로 표현을 바꿨다.
일본군 위안부 기술도 역사교과서 2종에 다루고는 있으나 ‘종군위안부’ 용어가 빠졌다.
산천출판이 2020년 검정을 받은 역사교과서에는 전쟁지역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여졌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썼다. 올해 검정본에는 전쟁지역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여졌다로 바뀌면서 ‘종군위안부’ 용어가 빠졌다.
조선인 강제연행 표현 미서술이나 종군위안부 삭제는 모두 2021년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내각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관인 일본 각의는 2021년 ‘강제연행’에서 ‘연행’은 부적절하며, ‘종군위안부’는 군과 위안부를 분리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각의는 강제가 아닌 자의로 참여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검정을 받은 모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속됐다.
지리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로 기술했다. 역사교과서 8종에서는 ‘일본 고유영토’(6종), ‘한국 불법점거’(5종), ‘시마네현 편입’(8종) 등을 주장했다.
이날 일본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는 2017년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반영했다.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선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 주장, 한국 불법 점거 등의 서술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일본의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징병·징용 등 동원의 강제성과 피해 사실 기술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종군위안부의 강제성도 누락시켰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도 이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성명에서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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