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 >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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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 >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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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50억원’ 계약 끝나도 버티기···서울시, 한강 매점 23곳에 61억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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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2-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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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영업해온 한강변 매점들이 6년간 소송 끝에 서울시에 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시는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컨소시엄 2곳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6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개 매장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평가액이다.
이들 컨소시엄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서울시와 8년 운영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됐으나 그후로도 1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한다며 변상금을 내도 영업을 계속하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버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가 좋은 한강변 매장은 성수기에 점포 한 곳당 매출 월 5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이에 서울시가 퇴거명령이나 매출채권 압류 등 행정조치에 돌입해도 집행정치 가처분신청 등으로 맞서며 ‘버티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컨소시엄에 대해 2017년, 2018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영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끝까지 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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